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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LTV규제
  • 작성일  2021-06-21
  • 조회수  692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가 예상됬었던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상황이다.

상업용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큰 이유는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규제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자금을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21년 5월 17일 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다.

 

기존에는 LTV가 부동산에 따라 60~80%정도 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규제가 적용이 된 시점부터 LTV 70%로 적용이 된다.

이 규제에서 유심히 봐야하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규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LTV는 40%로 적용이 된다.

현재 강남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청담동,대치동,삼성동 이다.

예를 들면 청담,대치,삼성동 지역의 100억정도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기존에는 60억~80억이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40억이하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해야만 허가가 나오는 부분으로 인해 매입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에 LTV까지 40%로 규제가 되면서 투자수요가 위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치,삼성,청담의 투자수요가 논현,신사,역삼,도곡으로 옮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리얼티코리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21년 1월부터 현재 2021년 6월까지 매매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청담,대치,삼성동은 25%, 논현,신사,역삼,도곡 75% 정도의 매매건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LTV규제가 들어간 현재, 3배정도의 매매건수 차이에서 더 극명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투자수요층의 이동으로 논현,신사,역삼,도곡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여을 벗어난 지역이 투자처로 현재보다 더 각광받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