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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
  • 작성일  2021-07-05
  • 조회수  769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 및 제한을 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주변 환경을 보호 및 개선을 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및 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무분별 개발 불균형적인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대해 개발제한 및 일부지역 단위를 묶어서 개발하는 목적이다.

(용도제한,건페율,높이,교통 등등 관계조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필히 담당구청에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며,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나쁘다는건 아니다.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 일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조건에 맞춰 개발을 한다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꼭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 또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