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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에 대한 비용처리
  • 작성일  2021-08-12
  • 조회수  731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어 임차인들이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가 명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고 명도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명도비용에 대해서 협의 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이 지불하는 명도비용은 비용처리 가능, 

단 매매계약서에 명도조건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

 

2. 매수인이 매입 후 지불하는 명도비용은 개인은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법인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명도비용의 22%를 원천징수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임차인과 명도 협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음)

 

4. 명도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