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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분류 및 양도소득세
  • 작성일  2021-08-26
  • 조회수  919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칭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지목은 전,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구분하여 표시가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목인 대지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대지에 건물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일 수 있다.

,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1. 농지(전,답, 과수원)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2. 임야 및 목장용지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임야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3.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등)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3~5, 그 밖의 토지 10)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별장과 부속토지, 잡종지  

 

이러한 토지의 종류들이 비사업용토지라고 일컬어진다. 

 

올 상반기 정부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연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 비율도 달라진다. 

큰 특징으로썬

 

1.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X

2.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3.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추가 세율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