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칼럼
  • HOME
  • 고객서비스

  •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dep2_id - assumed 'dep2_id'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2/rkasset/public/kor/inc/sub.php on line 21
  • 칼럼
부동산 신탁원부 발급 방법
  • 작성일  2021-09-01
  • 조회수  815

부동산 신탁원부 발급은 인터넷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등기 된 부동산 매매, 임대를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체결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시 참고해야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부분 소유자(위탁자),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명이 기재되고, 신탁원부 번호가 기재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관한 사항란이 기록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을구 기록사항 없는 부동산은 담보신탁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유자가 일반적인 방법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나 근저당권설정보다 소요비용이 적고, 채무불이행시, 경매보다 부동산 처분 절차가 용이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담보신탁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원부 발급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비용 1,200원을 내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기록 사항이 20장 이상이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원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