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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취득세제도 변경내용
  • 작성일  2020-02-06
  • 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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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제도를 28일에 공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첫번째, 주택 매매가 6억초과~9억이하 구간의 취득세율 세분화, 두번째는 1세대 4주택 이상의 경우 4%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6억초과~9억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초과 ~ 9억이하 2%, 9억원초과 3% 로 되어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 부터는 6억원초과 ~ 9억원 구간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천만원 단위로 1%~3%까지 세율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로써 6억~7억5천만원까지는 2%이하로 이득을 보게되며, 7억5천만원~9억원까지는 2%~3%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의 변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7.5억원 구간의 주택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지급) 

 <6억~9억 취득세율 표>


 

2.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취득세율 


1세대 4주택 이상의 자인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며,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역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 2020년 3월 31일까지(분양은 2022년 12월31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겠습니다. 

 

세율계산이 복잡해져 어려움이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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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 4%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다릅니다.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별도의 세율체계가 적용.(상속 2.8%, 그 외 3.5%)
※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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