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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매매 시 주의사항 "건물분 부가가치세"
  • 작성일  2020-02-22
  • 조회수  4822

 


 

상가 및 건물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중 건물분 부가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가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VAT) ??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정의 되어있는데요.

부가세는 상품(물건) 용역(일)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과세입니다.  

 


토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 매입시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경험이 없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가 및 건물 매도시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및 건물 매도시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는 매수자 부담한다’

내용을 기재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 및 건물을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상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첨부하거나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시 건물가격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텍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