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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작성일  2020-03-11
  • 조회수  1439

부동산 가계약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가계금이란 용어는 부동산 실무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 계약 체결전에 매수인이 대상목적물(아파트, 빌딩)을 선점하기 위해 매입의사를 가계약금으로

표현하면서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게 합니다.

 

결론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간에 구속력을 갖기
떄문에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계약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가 없고 전화로 계약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구두, 문자(카카오톡) 등의 계약이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면,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가계약을 해지 할 경우 반환 금액은?

 

사례를 들어보면 A5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천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지만,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보냈다.

여기서 A가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5천만원의 2배인 1억원을 반환해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일부가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특약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