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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세 변경내용
  • 작성일  2020-03-11
  • 조회수  1554

상가주택 양도세 변경내용

 

상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저층부인 1~2층에는 상가, 3~4층에는 주택으로 구분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가주택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상가와 주택 중 주택의 비율이 높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절세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가주택 양도세가 개정되면서 202211일 부터는 아래의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상가주택 양도세는 매도금액이 9억 이하일 경우 전처럼 주택의 비율이 높다면 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지만, 9억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과 상가 비율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9억 초과 상가주택은 9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1세대1주택과 그 외 부동산 (상가주택, 빌딩 등)공제비율이 다릅니다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공제율

보유기간

그 외 부동산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32%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40%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48%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56%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6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80%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이후 거래부터는 9억이상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최대 공제율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80%까지 공제율을 준 것과 앞으로 적용되는 30% 혜택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개정이 된다면 양도차익이 크고, 상가면적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미리 확인하고, 향후 양도세보다 투자차익이 높을 지 아니면,

투자실익보다 양도세가 높을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