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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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란?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간을 의미함.
▶ 개정된 법의 적용은 위법 시행 이전(5년)에 체결되었다가 위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과
위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모두 해당
※ 18년10월16일 이전 5년 보장 / 18년10월16일 이후 10년 보장
◎ 계약 조건 예시 (계약 : 2년요구)
- 최초계약일자 : 2017년 06월 30일
- 계약만기일자 : 2019년 06월 29일
- 갱신요구일자 : 2018년 10월 16일 (보호법 개정完)
- 최종만기일자 : 2027년 06월 29일 (최초계약일자부터 10년)
● 기타 조건 예시 (임대차계약 5년 체결 후 계약만기)
- 이전(18년10월16일↓) 임대차보호법 5년을 보장받았으므로,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보장 받을수 없음.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란?
▷ 전세세입자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됨. 2년이후 계약을 해지희망 시, 임대인(소유주) 임대차기간 1~6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함. 만일 갱신거절 통지 없을 시, 임대차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묵시적갱신' 이라 표현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하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남과 동시 효력이 발생함.
◎ 계약 조건 예시 (계약 : 2년요구)
- 계약만기일자 : 2020년 03월 07일
- 갱신가능일자 : 2019년 09월 07일 (이 날부터 갱신요구가능)
- 만기한달전 : 2020년 02월 07일 (이 날이후부터는 묵시적갱신 상태)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임대인(소유주)는 2년동안 의무적 계약연장으로 해제표시를 할수없음.
- 임차인 경우 계약이 2년이 지나지않아도 계약해지 통보 시, 3개월부터는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내주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