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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건물매입 후 누수가 생긴다면?
  • 작성일  2020-03-26
  • 조회수  1499

건물을 매입했는데 누수가 있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빌딩을 매입하였는데 누수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구제받는 방법을 찾아 봤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하자의 정도

무슨말이냐 하면, 매수자가 건물의 1층 부분을 쓸려고 했는데,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건물을 매입한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정도까지는 아닌경우에는 매수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알고 6개월 이내에 1번에서의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3. 매수자가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으며, 모르고 매수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580,582,575)

 

 

 

 

해결방법은?

1. 건물의 하자를 보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매수인은 그 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 계약해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1번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협의하여 민사소송에 가기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