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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
  • 작성일  2020-03-26
  • 조회수  1327

상가 월세 인상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을(이하 상임법) 보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1조를 보시면, 소유주의 월세증액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의 기준의 비율은 5%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시세에 맞게 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5%이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 됩니다.

 

그러나, 상임법 제2조를 보시면 적용범위가 제법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대상(임차인)은 적용이 안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기준표

 

기 준 금 액

서울특별시

9

외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9

세종시와 광역시, 수도권 일부

54

그 외 지역

37

 

이처럼 정해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소액 보증금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법 월세 인상률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서울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 ( 150만원 * 100) 이므로 = 25천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최대 5%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상가임대차계약은 5% 이내 월세인상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시세대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보호를 해야하는 대상(임차인)을 특정금액으로 기준을 잡고 법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하는 결과는 쉽지 않겠지만, 상임법을 참고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