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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 작성일  2020-05-01
  • 조회수  2012

 

빌딩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전원교의 빌딩톡톡]에서는 빌딩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완벽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전 체크 사항

마음에 드는 빌딩을 찾았다면 매입 전 마지막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자금계획(가용 가능한 현금과 은행대출), 소유자 정보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세금(건물분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차계약서 등 미리 체크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개인)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통장사본(매도인명의)
<매도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매도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 확인)

매도인(법인)
대표참석 시
신분증, 법인도장,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 확인)

매수인(개인)
신분증, 도장, 계약금
<매수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 확인)

매수인(법인)
대표참석 시
신분증, 법인도장, 계약금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용도 확인)

계약서상 중도금이 있을 시 

매도인
계좌이체시 계좌번호는 계약서 상의 명의와 동일

매수인
계약서 상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

잔금전 체크 사항

잔금 전 매수인은 은행대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료(월세)를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잔금 지급전에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인 변경에 동의한다는 임대차승계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료,관리비,공과금 등을 정산하여 잔금 2~3일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일에 법무사선임(대출시 은행법무사선임) 하시고, 건물 관련 일체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잔금시 필요서류

매도인(개인)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기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임대차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도면, 시건장치 열쇠 및 비밀번호, 건물관련 용역계약서등의 일체서류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미리 법무사에게 확인하여 확인 서면(우무인) 받아 대체 가능합니다.

매도인(법인)
매매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임대차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도면, 시건장치 열쇠 및 비밀번호, 건물관련 용역계약서등의 일체서류

매수인
매매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신분증, 계약시 사용한 도장,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초본 준비)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준비해주세요

부동산(빌딩)매매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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