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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단축 관하여
  • 작성일  2020-05-20
  • 조회수  1212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단축 ◈



※ 2020년 02월 21일 이후부터 신고기한 단축 (60일이내 → 30일이내)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합니다. "

 

순 차 :    1) 계약    →    2) 신고의무   →    3) 해제    →    4) 해제신고의무
※ 신고단계 1)→2) 30일이내, 3)→4) 30일이내

 

부동산 계약 또는 변경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고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포상금 지급한다고합니다. (법 제25조의2 제1항)
가계약도 포함이 된다고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거래 시 신고의무자
→ 거래신고 : 공인중개사
→ 해제신고 :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합의하에 해제신고 가능하나, 의무자 아님)
   1) 공동중개경우, 일방이 신고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 (법 제3조 제 4항)
   2) 외국인의 취득신고 대상 추가 (외국인이 신축,증축,개축,재축 경우)
    2-1) 취득한날(사용승인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 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합니다.
→ 계약과 동시에 신고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