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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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과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당사자 확인
부동산 거래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인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확인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을 하시고 민증번호까지 나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개인들도 간혹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함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있음), 본인 도장,대리인 신분증,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서,공시지가확인서,
중개대상물확인서,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은 잔금 시 매도인에게 수령)
개인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건물은 누수가 발생될 일이 희박하지만 2000년 전에 준공된 건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중개대상물이나 특약사항에 빠져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으로 매수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누수가 발생되면 매도인의 책임으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실제 발생되면 매도인은 100%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문구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인
등기필증 계약 시에는 사본으로 확인만 하면 되지만 잔금 땐 무조건 원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5년 내 주소이전 포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축 도면 건물에 필요한 각종 열쇠 등
매수인
1.매매계약서 원본,주민등록등본,도장,신분증 법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