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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불가능?
  •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1475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불가능?

 

부동산 매입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 자기자본 100%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보통 20%-50%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여러가지 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출이자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쓰기 위한 대출이면

자신의 부족한 자본을 채우기 위한 걸로 해석되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출의 명의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공동소유자의 대출이고

공동의 부담으로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동업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사업자의 출자비율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서에 표기하면 명의자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공동의 대출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