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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1247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   

,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처분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1채의 주택(종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5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로 이미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는 본인 선택의 여지가 있어 매매처럼 3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건을 채우고 매도금액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처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건 충족하여야 하고, 3주택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 요건이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2년이내 보유 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8년이상 임대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