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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하기
  • 작성일  2020-06-02
  • 조회수  145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증여도 단독행위가 아닌 쌍방의 의사로 성립하는 계약임. 일방이 거절한다면 성립하지 않음.)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증여세를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3%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것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에 기본공제 및 담보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계산해야하는 복잡함이 생기는데 이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를 적어 둔 것입니다.

ex) 과세표준 10억인 경우

 

 

 

 


 

 

으로 복잡한 계산이 되지만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이므로 굳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그럼 세금을 계산할때 필요한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① 증여재산가액 : 증여당시의 시가,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평가금액

(주택 = 개별주택가격, 토지 = 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측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 10년내 증여재산 : 10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증여세는 10년단위로 기본공제가 이루어지므로)

③ 담보된채무 :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제외하고 세금 계산이 됩니다.

④ 증여재산공재 : 일정금액까지 증여된 재산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10년에 비과세 증여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metheus777/2218053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