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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시 어떻게 할까요?
  • 작성일  2021-04-23
  • 조회수  958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시 어떻게 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경우?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간혹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임시로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발급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 이란,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의무자 등을 표기한 문서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문서에 기재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우무인 :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말합니다.)


확인서면을 받을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아래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됩니다.

                                   출처 : 비즈폼

두번째 : 등기소 출석
등기소에 방문해 담당 등기관에게 부동산의 소유주가 맞는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등기소 직원의 확인 하에 
서류 작성 및 우무인(지장)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