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거래시 잔금 전 멸실 및 용도변경
- 작성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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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거래 시 매수자,매도자 서로 상호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
매수자는 1가구1주택에서 상가주택을 매입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뿐 아니라 대출 가능금액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하기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
"특약 매수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매도자의 부동산을 용도변경을 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되는 것이다.
세법규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를 기준으로 함 이라는
세법 규정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매각 시 주택으로 매각을 해야 절세를 해야하는데 매수자의 요청으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양도시점이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이면 주택을 양도한다는 뜻이다.
물론 위 내용을 상가주택 매매 시 무조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니다. 매도자의 사정(주택 소유수,거주기간,보유기간,장기보유공제 등)에 따라
이를 수용할지 충분한 협의를 본 후 계약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