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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매입 법인,개인 어느 것이 좋을까?
  •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1546
 

빌딩 매입 법인명의, 개인명의 어느 것이 좋을까?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 중 많은 질문을 받는 질문중의 하나이다.

그럼 취득,보유,양도시점에 따라 차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1. 취득 시

    개인은 무조건 매입금액의 4.6%를 납부, 법인도 통상적으로 4.6% 납부

    -단 예외조항 설립 5년 미만의 법인이 + 과밀억제권 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9.4% 적용받음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다는 고객이면 첫번째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 보유 시

    개인- 금액에 따라 6%~44%의 종합소득세

    법인- 금액에 따라 10%~22%의 법인세 납부

    단순 %는 법인이 유리하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현금이 출자될 때

    개인(법인대표)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관점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1. 양도 시

    개인- 양도차익의 최대42%적용

    법인- 양도차익의 최대25%적용

    단순한 세무관점에서는 법인이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 개인은 매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을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30%

    적용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예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 부동산의 투자와 목적

  2. 부동산 투자금액의 규모

  3. 양도시점

 

위 세가지를 고려하여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