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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and lease-back
  •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2087

Sales and lease-back?

 

세일즈 앤 리스백이란 매도자가 자산매각 후 해당자산을 재임차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매도자는 매각 후 임차인으로 매수자는 임대인으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위 방식은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매수자는 자산을 매입한 후부터 향 후 몇 년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아 공실 걱정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견으로 위 조건 방식거래 형태를 가진 부동산을 고객에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또한 추천을 드린다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충분한 법적안전 장치를 해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선의,악의든 간에 전 매도인의 상황이 악화되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매수자 입장에선 보증금이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임대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악의로 임차인이 보증금이 제로가 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 소송에 임해야 하는데 시간,정신적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거 후 재 임대를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법적안전장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안정적인 보증금 확보(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른 보증금 고민)

둘째 임대만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패널티를 강하게 하는 조건

입니다.

또한 매입하기 전 매도자의 재무구조를 살펴봐야 하고 최악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경우 적정한 임대료 조사 임차인 구성을 파악하고 거래에 응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