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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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팔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이 좋은 지역에는 보증금,월세 이외에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 처럼 만만치 않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비싼 곳은 수억원 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권리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돈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걸까요?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즉,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를 인수 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등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나 입지에 기반한 바닥권리금, 장사를 하며 단골 손님을 많이 유치시키고 그 영업 노하우를 가게와 함께 넘기면서 받는 영업권리금, 가게의 자재들이나 시설들을 인계하면서 받는 시설권리금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그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붙은 가격입니다. 역세권이라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상가, 대형 사무실 밀집지역의 식당들, 명동·강남·홍대와 같은 핫플레이스의 상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일수 밖에 없는 지역이므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그만큼 권리금이 많이 형성됩니다. 명동이나 홍대 같은 대형상권에서는 그 권리금이 1억~5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영업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데, 음식점의 경우 단골손님의 인계, 음식의 조리법 등을 넘김으로써 권리금을 받으며 학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그대로 넘기면서 권리금을 챙기게 됩니다.
시설권리금은 점포의 인테리어나 탁자,테이블,식자재,에어컨 등의 시설 및 자재를 넘겨 받음으로써 비용을 주고 받는것으로 시설을 중고거래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간에 점포를 넘길때 주고 받는것으로 건물주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도 임차인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이 지난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며 역시 건물주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19년5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으며(전통시장은 예외) 건물이 국가재산인 경우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