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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딩거래
  • 작성일  2021-08-10
  • 조회수  1327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업무처리 안내(최종수정) (1).hwp

최근 강남구(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잠실동)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2.6.22일까지 재지정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빌딩거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 및 주택 취득 후 일부임대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정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때 일정공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1개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1개 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의 예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모두 사용

예를 들어서 거래하려고 하는 건물이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하는 공간은 모두 직접 사용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업무시설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를 줘도 괜찮지만 

업무시설 부분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신축부지 거래

전층 명도조건이고 토지거래 허가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축하겠다는 내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토지거래 득 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준공

토지거래 득 한 날로부터 4년 까지 자가사용을 하여야 합니다.